지방선거법 개정안 확정…여론의식 벼랑끝 타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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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지방선거법 개정안이 24일 여야의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전날까지도 통과여부는 불투명했다. 한나라당은 여권의 정계개편 철회 요구를 지방선거법 협상과 연계할 뜻을 내비쳤었다.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의 정계개편 발언 때문이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23일 저녁 막판 내부조율에 착수, 강경한 대여투쟁을 전개하되 선거법은 우선 처리키로 결정했다. 지방선거법 지연에 따른 여론악화를 우려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 3당 총무는 24일 오전 회동을 갖고 총무회담 합의사안 분리처리 등 6개항에 합의했다.

이어진 한나라당 총재단회의에서도 분리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차례 총재단 결정을 번복한 바 있는 한나라당 의총에서도 큰 이견은 없었다.

초.재선들의 '반란' 을 의식한 총재단이 사전 정지작업에 나섰다는 것. 안상수 (安商守) 의원만이 반대토론에 나서 "선거법은 처리하되 당의 의지는 명확히 알려야 한다" 고 강조했다.

3당 총무는 바로 국회의장실에서 재회동, 본회의 표결처리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케 됐다.

우선 후보자의 공직사퇴 시한이 현행 9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바뀌고 공포 후 3일 전까지 공직사퇴가 유효하게 됨에 따라 한나라당 최병렬 (崔秉烈) 의원 등 현직의원들의 단체장출마가 가능해졌다.

여야의 당리당략으로 정치구조 개혁의지가 후퇴했다는 비난여론도 반감시킬 수 있게 됐다. 광역의원의 경우 9백72명이 6백90명으로 주는 등 29%나 축소됐다.

기초의원도 24%가 줄었다. 또 소형 인쇄물이 책자형 1종으로 대폭 줄었으며 현수막도 폐지됐다. 방송광고는 없앴고 정당연설회도 시.군.구마다 3회 이내에서 1회로 축소했다.

신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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