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천 법무장관 "감사원 계죄추적권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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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박상천 (朴相千) 법무장관은 24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환란 (換亂) 수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임창열 (林昌烈) 전 경제부총리의 IMF구제금융 위기대책 인수여부를 놓고 참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면서 "林전부총리의 책임여부는 검찰수사 결과 밝혀질 것이며 종금사 인.허가비리 관련 수사에서도 林전부총리는 수사성역이 아니다" 고 밝혔다.

朴장관은 "林전부총리는 IMF대책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영섭 (金泳燮) 당시 청와대경제수석과 김광일 (金光一) 당시 정치특보는 대통령이 林부총리에게 'IMF를 포함한 경제대책을 잘 인계받으라' 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했다" 고 말했다.

그는 김선홍 (金善弘) 전 기아그룹회장의 정치권 로비설과 관련해 "아직 드러난 정치인은 없다" 며 "각종 검찰수사로 출국금지조치된 인사는 환란 8명, 개인휴대통신 (PCS) 27명, 종금사 31명, 기아처리 28명 등" 이라고 밝혔다.

朴장관은 또 "감사원이 요구한 금융계좌추적권은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개인 견해" 라고 말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는 감사원의 계좌추적권을 긍정 검토한다는 정부의 기존입장과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은 형사고발과 연계돼 있어 세무서나 은행감독원이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허용받고 있는 예외조항과는 성격이 다르다" 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일 구체화될 경우 위헌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교준·신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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