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국가기록 보존법 연내 제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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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행정자치부는 18일 공직자들이 국가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자료들을 함부로 없애지 못하도록 연내에 국가기록보존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록보존을 위한 국립기록청을 신설해 대통령 관련기록은 임기만료 즉시 이관하고 국가안전기획부의 기밀자료도 일정 연한이 지나면 기록청으로 옮긴 뒤 절차를 거쳐 일반에 공개키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IMF한파와 같은 국가위기와 북풍관련 시비는 허술한 기록보존에서 빚어진 것" 이라며 "정부기록물의 보존.공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고 말했다.

박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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