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예정지 4~5㎞ 떨어진 6개면 12년간 아파트 못짓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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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2년간 토지이용이 대폭 제한되는 수도 이전 예정지의 주변지역으로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충북 청원군 등 3개 시.군의 6개면이 포함될 전망이다.

수도 이전 예정지의 주변지역으로 지정되면 농림어업용 시설이나 마을 공동시설의 건축 등만 허용되고 아파트와 모텔 등의 신축은 금지된다. 14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말 수도 이전 예정지를 최종 고시할 때 예정지 중심으로부터 반경 4~5㎞에 이르는 주변지역을 함께 고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충남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과 공주시 장기면 등 수도 이전 예정지에서 반경 4~5㎞ 떨어진 곳에는 연기군 서면과 공주시 반포면.의당면, 충북 청원군 강외면.강내면.부용면 등 6개면이 포함된다.

추진위 관계자는 "6개면을 모두 주변지역으로 지정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수도 이전 예정지의 중심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결정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기.공주 인근지역에서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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