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신용불량자도 구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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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휴대전화 요금을 내지 않아 서울보증보험이 3개월 이상 요금을 대납해 '통신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달 20일까지 연체액의 10%를 내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서울보증보험은 휴대전화 요금을 내지 않아 '통신연체자'로 등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체액의 10%를 내면 9개월간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배드뱅크 신청기간에 맞춰 8월 2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휴대전화 요금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을 해소하기 위해 채무조정을 하고 있으나 통신연체자들은 대부분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와 겹치는 데다 연체액이 30만원 안팎으로 적어 호응도가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휴대전화 요금을 내지 않아 '통신연체자'로 등록된 사람은 모두 80만명으로 이 가운데 20만명은 순수한 통신 연체자이며 나머지 60만명은 금융기관 신용불량이 겹친 사람들이다.

서울보증보험은 휴대전화 사용자가 요금을 내지 않아 보증 약정에 따라 대납한 뒤 3개월이 지나도록 요금을 갚지 않은 사람을 통신연체자로 분류하고, 체납액이 30만원을 넘는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있다.

전체 통신연체자 가운데 배드뱅크 대상(금융기관 채무액 5000만원 미만, 6개월 이상 연체) 신용불량자는 8만7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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