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도 생명보험으로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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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생명보험으로도 의료사고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14일 "병원 측의 실수로 인한 의료사고의 경우 '재해'에 해당돼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대부분 생명보험 가입자들이 이런 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뇌출혈로 쓰러진 한 근로자는 수술을 받던 도중 실명하는 사고를 당했으나 산재보험 혜택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보험사에 의료사고 장해에 대한 보험을 달라고 청구해 매년 525만원씩 20년간 보험금을 타게 됐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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