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한말 고종이 맡긴 23만엔 러시아은행 예치 문서 발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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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구한말 고종황제가 러시아은행에 일본 돈 30만엔을 예치했으며 이 가운데 23만엔이 1909년 4월까지 남아있었음을 증명하는 문서 전문이 발견됐다.이 문서는 문서번호 '서울 총영사관 오삐스 766 리스트2' 란 이름으로 4절지 2장 분량이다.

모스크바대 박종효 (朴鐘涍.61) 교수가 모스크바의 군 아르히브 (문서보관소)에서 이를 발견, 중앙일보에 알려왔다.당시 원산주재 영사로 근무하던 니콜라이 비류리코프 러시아 총참모부 정보국 대위가 러시아 총참모부 정보국으로 보낸 이 문서에 따르면 1904년 이용익 (李容翊) 탁지부대신은 자신 명의로 30만엔을 블라디보스토크의 루스코.키타이스키 방크 (러.중은행)에 예탁하면서 고종과 자신 외에는 누구에게도 주지 말라고 지점장에게 당부했다.

그러나 은행측의 실수로 1908년 李대신의 손자 (이종호)가 7만엔을 인출해갔다. 이 23만엔의 현재 가치는 당시의 멕시코 1달러와 1엔, 1원의 환율이 모두 같았음을 감안할 때 최소 쌀 12만가마 (가마당 2.5원)에 해당한다.그러나 당시 러시아 공사관이 현재 경향신문 등이 들어서 있는 옛 정교회 부지 1천평 (현 시가 3백억원) 을 구입하기 위해 고종이 비밀리에 하사한 멕시코 1만2천5백달러를 지불했음을 기준으로 하면 8천3백억원이나 된다.

더구나 옛 러시아공사관 부지 6천여평에 대한 사실상 보상금으로 2천7백50만달러가 지불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1천평 (1만2천5백엔)에 약 4백50만달러를 지급한 것이어서 23만엔이면 1억2천만달러에 이른다.

안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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