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 보상기준, 적용기준 까다롭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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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집에 도둑이 들어 패물과 카드를 도난당한 이모 (35.서울관악구신림5동) 씨는 부인이 카드 도난신고를 했다가 곤란한 지경에 빠졌다.카드사에서는 부인이 신고했다는 점을 들어 '부인에게 카드를 대여했다가 도난당했으므로 규정위반' 이라며 도난후 사용된 1백93만원을 배상할 수 없다고 통보했기 때문. 이씨는 카드사를 소비자보호원에 고발, 현재 분쟁조정중이다.

신용카드사들은 최근들어 회원의 카드 도난.분실사고때의 배상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한 예로 카드사 약관에는 '분실.도난 신고일로부터 15일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카드사가 보상한다' 는 규정이 있지만 이 것만 철썩같이 믿고 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 카드사가 '회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있게 관리해야 한다' 는 또다른 규정을 내세워 회원의 부주의를 철저히 따지기 때문. 신용카드업협회가 추산한 지난해 분실후 부정사용금액은 6백억원. 이중 2백50억~3백억원 정도는 배상이 안돼 카드 사용자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소보원 분쟁조정국 이병주 (李炳珠) 팀장은 "가맹점측이 카드사용자 확인의무를 게을리 한 점보다는 소비자 과실을 우선 따지고 있으므로 분실신고를 할 때 진술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다음은 피해사례를 통해 알아본 주의할 점. 피해상담은 소보원 (02 - 3460 - 3000).서울YMCA (02 - 733 - 3181) .

◇ 타인소지〓임모 (28.부산시수영구) 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함께 외출하면서 카드가 든 본인 지갑을 부인의 핸드백에 넣어 두었다가 소매치기를 당해 분실신고했다.

카드사는 '부인이 소지중 분실했다' 며 부정사용금액 1백5만원의 보상을 거부, 임씨는 소보원을 통해 두달후에야 카드사로부터 전액을 보상받았다.

BC카드는 이달부터 약관을 변경, 보상하지 않는 범위를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는 경우' 에서 '보관.이용위임' 까지로 늘렸다.따라서 앞으로 가족에게 카드를 맡긴 후 분실하면 보상받지 못한다.

◇ 서명여부〓의사 S (29.서울관악구신림동) 씨는 뒷면에 서명까지 한 카드를 최근 분실. 그러나 카드사는 '서명이 없었다' 는 가맹점 종업원의 진술서를 제시하며 부정사용금액 6백만원을 보상못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우 가맹점의 진술만으로 서명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피해구제가 가능하지만 만약 서명하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 카드사는 보상책임이 없다.따라서카드 소지자는 만일을 대비, 서명한 뒷면을 복사해두면 분쟁을 방지할수 있다.

◇ 지연신고〓백화점서 양복을 구입하던 민모 (46.서울양천구목동) 씨는 지갑속의 카드가 안보이자 당일은 집에서, 다음날은 사무실에서 찾아 본 후 분실신고. 카드사는 '분실을 알고도 다음날 늦게 신고했으므로 부정사용금액 5백80여만원을 배상할수 없다' 고 통보했다.

분실을 알고도 늦게 신고한 것이 명확해지면 15일 이내라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민씨 경우 집에서의 하루는 확인과정으로 판단돼 보상받았다.분실신고는 사실을 안 즉시, 반드시 본인이 해야한다.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분실여부를 알기 어려워 대형피해가 예상되므로 해지하는게 좋다.

◇ 방문판매때 카드사용〓소보원에 따르면 방문판매 상품을 카드로 구입했다가 해약할 때 판매처로 부터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받거나 해약을 못한 피해사례가 지난해만 1만4천여건, 올해 2월달까지 2천8백건이나 된다.

따라서 카드로 대금을 지불했을 때는 반드시 별도의 계약서를 받아두어야 한다.해약할 경우 판매자.카드사에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7일 이내에 발송해야 하는등 번거로우므로 카드 사용을 신중히 해야 한다.

김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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