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재단, 등록금 1천억 부당 전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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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대학 사상 첫 부도를 낸 학교법인 단국대학은 지난 4년동안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부당하게 전용하거나 교육부 허가없이 어음을 발행하는 등 모두 1조1천2백40억원을 불법 차입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3일 단국대와 학교법인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 그 책임을 물어 조장환 (曺章煥) 총장을 해임하고 이사 9명을 전원 퇴진시킨 뒤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한편 법인.대학.병원관계자 15명에 대해 경징계 및 경고조치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단국대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장충식 (張忠植) 이사장의 임원 취임승인 취소를 1년간 유예했으며,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학교재산의 처분도 허가해주기로 했다.

특감결과 학교법인 단국대학은 94년부터 교육부 허가없이 9천53억여원의 융통어음을 발행, 현재 6백96억여원의 부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등록금을 포함한 학교회계에서 1천2백52억여원을 빌려썼으며 이중 7백56억여원은 상환했으나 4백96억원은 아직 갚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캠퍼스 서관을 신축하면서 20억원을 부당하게 선지급했고, 자금조달능력도 없이 병원 설립 계획을 세워 법인부채 등으로 3천1백30억원을 투자하는 등 자금을 방만하게 운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은 현재 5백18명으로부터 2천5백62억5백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이중 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빌린 부채가 1천6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단국대학의 총재산은 5천3백억원대로 보유 부동산을 일부 매각하면 부채를 갚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며 "재단측의 재산은닉이나 개인 유용 등 비리는 발견되지 않았다" 고 밝혔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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