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일본에서 음주 후 승용차를 몰아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주일 한국대사관 참사관 H씨와 타부처 주재관 1명에 대해 소환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과 4월에 각각 사고를 냈으며, 상대방은 전치 1~2주의 경미한 피해를 보아 이미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지난달 말 일본 대사관으로부터 내용을 보고받고 지난주 인사위원회를 열어 소환을 결정했다. 외교부의 이러한 조치는 과거와는 다른 강도 높은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교부의 기강해이를 바로잡으려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