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매매 처벌 대폭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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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보건복지부는 1일 올해안에 아동복지법과 입양촉진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영아매매.불법입양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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