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미만 ‘쌀 직불금’ 반납 땐 입건 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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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대검찰청은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자 가운데 300만원 미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선 자진 반납할 경우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검은 정부가 적발한 부당 수령자 1만9000여 명의 명단을 서울중앙지검 등 주거지 관할 지방 검찰청과 지청에 내려 보내면서 이 같은 내용의 사건 처리 지침을 함께 전달했다.

대검 관계자는 “너무 많은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이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러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부에서 적발한 1만9242명의 부당 수령자 중 300만원 미만 수령자는 1만8534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상당수는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진 반납 기간은 다음 달 26일까지다.

검찰은 자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수령액과 상관없이 수사 대상으로 삼고, 고액 수령자의 경우에도 반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하기로 했다. 또 “실제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가로챘다”는 비판 여론이 높았던 점을 감안해 일반 사기 사건보다는 구형량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됐던 이봉화(56)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정부에서 넘긴 부당 수령자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고 실제 수령액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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