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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마당]"제2인생 출발" 영세업체 실업자에게도 교육문호 대폭 개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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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실업대책 추경예산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통과돼 고용보험 혜택을 못받는 소규모 사업장 실직자 및 신규 실업자의 무료 취업.창업훈련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게 됐다. 그동안 교육기회가 변변치 못했던 고용보험 비적용 대상자들도 다양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 고용촉진훈련 = 지방자치단체가 훈련대상 인원을 선발, 실시하는 훈련으로 그동안 생활보호대상자.농어민전업대상자 등 저소득층 위주로 실시해왔으나 올해는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추경에서 2백86억원의 재원이 확보돼 교육 대상인원이 5만명 (97년 1만5천명) 으로 늘어난 것.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기능대학 등의 공공 훈련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정학원 등에서 자동차정비.용접 등 1백여 직종중 원하는 직종의 훈련을 받을 수 있다.

훈련기간은 3개월~2년. 모집 직종.기간 등은 각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현재 시.도별로 접수를 받고 있으므로 희망자는 읍.면.동 사무소에 찾아가 고용촉진훈련등록표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일부 시.도의 경우는 이미 계획인원을 넘어선 곳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선발과정을 거치게 된다.

실직자.신규 실업자.주부 순으로 우선 순위를 두며, 경합하게 되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적은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전망이다.

훈련 대상자일지라도 훈련 희망직종과 같은 계열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등은 제외된다.

이 훈련을 받게 되면 부양가족 여부 등 조건에 따라 월 3만~41만원의 훈련수당도 받을 수 있다.

◇ 창업훈련 =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기술.기능과 관리능력을 배양해 소규모 제조업 창업에 도움이 되도록 마련된 과정.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교육을 담당한다. 인력공단의 창업훈련은 일반과정과 전문과정이 마련돼 있다.

2주코스인 일반과정은 사무직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체인점 사업 등의 창업에 필요한 정보와 실무지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다.

총 교육대상인원은 1천5백여명으로 서울 중앙인력개발센터 및 전국 20개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일정과 접수기간은 기관마다 다르다.

1개월과 3개월 코스로 돼있는 전문과정은 기술.기능직 실업자를 대상으로 기술.기능.경영 관리능력을 길러 소규모 제조업 창업을 도와준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 중앙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하며 1개월짜리는 8월24일~9월26일, 3개월짜리는 6월1~27일 접수를 받아 각각 1백명씩 선발한다.

상의에서 실시하는 창업훈련은 제조.건설업, 정보사업, 기타 등 3개 직종에 대해 3개월 또는 6개월 과정의 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전국 8개 상의 산하 훈련원에서 총 1천명을 대상으로 창업실무 이론교육과 전문기술.기능 훈련을 겸해 실시한다.

각 훈련원의 교육일정은 4월초 확정된다. 응시자가 많을 경우 선착순으로 뽑으므로 가능한한 빨리 신청해야 한다.

◇ 귀농훈련 = 지방자치단체별로 농촌진흥원.농촌지도소 등의 국가.지자체 운영 교육훈련기관, 농협.축협중앙회,가나안농군학교.전국귀농본부 등의 시.도지사 인정 영농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 비고용보험 실직자.전역 1년 이내의 장병.신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가 많으면 지자체.훈련기관의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하게 된다.

훈련과정은 ▶농지제도.농지구입 절차 등의 기본교육▶특용작물.채소.과수.축산.화훼 등의 영농기술▶농기구 작동.수리▶농장견학.영농체험학습 등으로 3~7일의 단기코스가 대부분이다. 각 지자체의 교육 과정.인원 등의 실시계획 수립은 끝났으나 신청접수기관.교육일정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5월께부터 교육이 실시될 전망이다.

차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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