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 (北風) 공작' 전반에 대해 전면 수사 방침을 밝힌 검찰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채비를 차리고 있다.
일단 '선 (先) 진상규명.후 (後) 정치인 소환조사' 로 가닥을 잡은 검찰은 우선 이번주중 단행될 정기인사를 통해 공안수사팀의 진용을 재정비한 뒤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사 주체는 윤홍준 (尹泓俊) 씨의 김대중후보 비방 기자회견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남부지청과 서울지검 공안1부로 2원화될 전망이다.
남부지청의 역할은 기자회견 부분 보강수사 외에 이대성 전 안기부 해외조사실장이 정대철 (鄭大哲) 국민회의 부총재에게 전달한 '해외공작원 정보보고' 문건의 조작 여부와 유출경위 조사 등이 추가됐다.
남부지청은 특히 尹씨가 세차례의 국내외 기자회견을 통해 시간과 장소까지 적시하며 "김대중후보가 김정일 (金正日) 의 자금을 받고 있다" 는 주장을 펴게 된 과정을 밝혀내면 대선기간중 안기부의 북풍공작 실상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서울지검 공안1부는 ▶이대성 문건에 나타난 정치권의 대북 커넥션▶국민회의 주장대로 안기부의 오익제 (吳益濟) 밀입북 방치 여부▶김병식 편지사건▶한나라당 정재문 (鄭在文) 의원의 베이징 (北京) 대북 접촉▶96년 4.11총선 당시 북한군의 휴전선 진입사건 등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오익제 전 천도교교령과 김병식 북한 사회민주당위원장이 각각 북한에서 김대중후보의 승리를 기원하는 편지를 보낸 부분에 대한 수사는 편지 조작 여부 및 국내 유입 경위, 안기부 및 구여권 인사들의 개입 여부에 수사의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선거기간중 북측과 접촉한 정치인 가운데 정치적 목적으로 북측에 돈을 주면서 '북풍' 이나 '역북풍' 을 일으키려 했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