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수 과학기술인에게는 직장에 있을 때는 물론 퇴직한 후에도 생활비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안'을 지난 9일 입법 예고했다.
지원 대상은 노벨상 수상자나 기술 개발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인이다. 이들에게는 직장이 있을 때는 연구장려금을, 퇴직 후에는 생활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액수나 지급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