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담보로 신용대출 해준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담보를 댈 능력이 없는 무주택 서민들도 은행에서 가구당 최고 3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12일부터 연대보증인이나 신용보증서가 없어도 집주인의 확약서를 받아오면 국민주택기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확약서에는 집주인이 전세기간이 끝나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줄 경우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우선 반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집주인이 책임져야 한다. 대출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신청자의 연소득(배우자 소득 합산 가능)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까지 받을 수 있다.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무담보 대출해 준다.

금리는 기존의 무주택 서민 대상 대출 금리(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연리 3%,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연리 5.5%)에 1%의 가산 금리를 붙인 수준이다.

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 등에서 이 상품을 취급한다.

김영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