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실직자 연 8.5∼9.5% 저리대출…가구당 3천만원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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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4월부터 실직자들의 생계 지원을 위한 대부 사업이 본격 개시된다.

노동부는 15일 실직자들에 대한 생계자금 및 학자금.주택자금 등 융자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받아 실직자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생계자금의 경우 연리 8.5%, 학자금.주택자금.의료비 등은 연리 9.5%의 대출금리를 적용, 최장 4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구직 등록후 3개월이 경과하고 부양가족이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전직 실업자로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거주자에 한한다.

이같은 자격을 갖춘 실직자들은 1인당 주택자금 1천만원, 생계.의료.혼례.장례비용 각각 5백만원, 생업자금 3천만원, 학자금 2백5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전체 대출금이 가구당 연간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융실명법 시행령을 개정, 23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1조6천억원 규모의 무기명 장기채권 (만기 5년) 인 고용안정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용안정채권이 매입자의 신원확인 의무가 없어 상속.증여세 등이 면제되나 현재의 고금리 추세에 비해 금리가 낮아 투자요인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 이자 소득세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훈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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