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명지구 러브호텔 허용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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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2년 가까이 법정 공방이 계속된 대전 유성구 유성온천지역 내 봉명지구 '러브호텔' 불허가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 사실상 토지 소유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이병령 전 구청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러브호텔 건축 제한 조치는 사실상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유성구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봉명지구 토지 소유주들이 유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 부작위(不作爲) 위법 확인 및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성구청이 승소했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8월 24일 '주거와 교육 등 주변환경을 고려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장)가 건축위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축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을 전국 최초로 적용, 러브호텔 건립을 불허했던 유성구의 조치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유성구는 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15건의 '러브호텔'건축 허가 신청에 대해 "봉명지구는 인근의 충남대학교와 대단위 주택단지가 있어 주변 여건을 감안할 때 건축허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허가 불허조치에 불복한 봉명지구 토지소유주들이 2003년 11월 26일과 올해 3월 25일에 각각 대전지법과 대전고법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었다.

유성구 관계자는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는 유흥가 상업지역에 위락및 숙박시설 허가를 제한하려 했던 정책 자체가 무리한 것이었다"며 "그 동안 건물을 신축하지 못했던 땅주인들에게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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