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송두율 PD수첩 방영 신중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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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방영 예정인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송두율씨와 국가보안법'(가제)에 대해 대법원 손지호 공보관이 이례적으로 "방영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MBC 측은 "재판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 아니다"며 방송을 강행키로 했다.

송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오는 21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손 공보관은 지난 9일 박종 MBC 제작본부장 앞으로 보낸 팩스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 규정을 들어 "PD수첩의 제작과 방영에 최대한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MBC의 장덕수 시사교양국장은 11일 "일방적으로 송씨를 미화하는 내용은 없다"며 "단지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이 어떻게 송씨 재판에 적용됐는지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이재진 교수는 "방송사의 취재.보도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재판 결과에 의도하지 않았던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방영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D수첩'홈페이지에는 "북한 노동당의 앞잡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ID OMYB31) "국보법의 폐해를 알려야 한다"(OKSIME) 등 찬반의견이 줄을 이었다. MBC 경영진은 지난 7일 'PD수첩' 제작진에게 제작을 당분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가 노조 등의 반발로 하루 만에 지시를 철회했다.

이지영.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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