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급 장애인도 수당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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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경미한 사람에게도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지금은 장애 정도가 심한 1, 2등급 장애인과, 3급 장애인 중 둘 이상의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 13만9000여명이 장애수당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경호 장애인정책과장은 "3급 장애인 중 중복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과 4~6등급 장애인 등 12만8000명에게도 장애수당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월 2만원의 장애수당을 주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200억원가량의 예산을 요구한 상태다.

예산 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예산 규모는 바뀔 수 있지만 지급방침 자체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은 기초 수급자에게 반드시 장애수당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당은 지난해 5만원에서 올해 6만원으로 올랐으며 내년에도 6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장애 기준=장애인은 시각.청각 등 15가지의 유형에 따라 1~6급으로 나뉜다. 가령 지체장애인(팔이나 손) 중 손목관절 윗부분의 두 팔을 잃은 사람은 1급, 두 손의 손가락이 모두 없거나 한 팔의 팔꿈치관절 윗부분을 잃었으면 2급 장애인이다. 3급은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경우, 4급은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경우, 5급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해 손가락 두 개를 잃은 경우, 6급은 한 손 엄지손가락을 잃은 경우 등을 이른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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