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원봉사 지원…2005년부터 세제 혜택 등 도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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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정부가 자원봉사자를 위한 보험을 도입하고 자원봉사 주간을 설정하는 등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에 나선다.

시민들이 자원봉사단체에 낸 돈이나 재산 등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시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가칭)을 만들어 12일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공청회를 연다. 정부는 법안을 확정한 뒤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안은 자원봉사 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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