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6단독 황일호 (黃一皓) 판사는 지난달 28일 음주운전중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로 魏모 (38.무직.서울마포구아현동)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 黃판사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며 魏씨가 구속될 경우 노부모와 아내 및 임신 6개월된 태아 등 부양가족에게 마땅한 생계수단이 없는 정상을 참작했다" 고 밝혔다.
정제원 기자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6단독 황일호 (黃一皓) 판사는 지난달 28일 음주운전중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로 魏모 (38.무직.서울마포구아현동)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 黃판사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며 魏씨가 구속될 경우 노부모와 아내 및 임신 6개월된 태아 등 부양가족에게 마땅한 생계수단이 없는 정상을 참작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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