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찰, 과속사고 트럭운전자에 살인죄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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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우리나라에서도 트럭 운전자들의 과적.과속 운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과속 사망사고를 낸 덤프트럭 운전자에게 이례적으로 살인죄가 적용됐다.

미 워싱턴DC의 메리 인콘트로 검사는 26일 지난해 8월 과적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넘어 달리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10대를 치어 숨지게 한 덤프트럭 운전자 윌리스 커리 (62)에 대해 2급 살인죄를 적용, 구속했다.

인콘트로 검사는 "커리가 제한속도 25마일 (약 40㎞) 인 언덕길을 40마일 (약 64㎞) 로 과속했으며 점검 소홀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을 몰랐던 점 등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무리한 운행으로 사고를 내 살인죄를 적용한다" 고 밝혔다.

윤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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