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이민법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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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독일 상원은 외국인 전문 인력의 취업이민을 허용하고 종교적 극단주의자나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을 추방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을 8일 가결한다. 유럽연합(EU) 국적이 없어도 독일에서 학업을 마친 뒤 노동허가를 받아 취업하는 일이 쉬워진다. 외국 고급 인력의 유입을 쉽게 함으로써 산업계가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게 독일 정치권의 전망이다. 새 법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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