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임대료 2014년까지 면제 … 월 최저임금 55달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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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5일 남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기존의 계약’에 대한 무효를 선언했다.

북한이 거론한 각종 계약, 법규 중 토지임대차 계약의 경우 2004년 4월 당시 북한의 총국과 남측의 현대아산, 토지공사가 계약을 맺어 330만㎡(100만 평)을 50년간 사용키로 하고 임대료 1600만 달러까지 이미 지급한 상태다.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에도 관련 조항이 나와 있다. 입주기업들이 북측에 주는 토지 사용료도 2014년까지 면제를 약속받았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달 21일 남북 접촉에서 토지사용료 ‘유예’를 철회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임대차 계약도 다시 할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은 임금 인상을 전년 대비 5%로 제한토록 했던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도 바꿔 이를 폐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김영철 국방위원회 정책실 국장이 지난해 12월 개성공단을 찾아 월 최저임금이 55.125달러인 데 대해 “임금이 중국 등에 비해 너무 낮다”며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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