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사태 합의문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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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1.이라크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91년 687결의안과 715결의안을 수용함을 재확인한다.

2.유엔은 이라크의 주권 및 영토를 존중한다는 회원국의 약속을 재천명한다.

3.이라크 정부는 유엔 결의에 따른 유엔특별위원회 (UNSCOM) 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 즉각적.무조건적.무제한적 사찰이 이행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4.유엔과 이라크 정부는 이라크내 무기사찰을 위해▶유엔 사무총장 주도로 특별사찰단을 구성하고 사찰단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단장.고위 외교관과 UNSCOM 및 IAEA 전문가를 포함시키며▶특별사찰단은 UNSCOM과 IAEA가 기존에 정한 절차 및 대통령궁 사찰이란 특성을 고려해 새로 제정한 특별 절차에 따르고▶특별사찰단의 활동결과는 유엔 사무총장을 거쳐 안보리에 보고한다는 3개항에 합의한다.

5.유엔과 이라크 정부는 사찰에 따른 기타 사항에 대해선 UNSCOM의 기존 절차에 따르기로 한다.

6.유엔과 이라크는 UNSCOM의 효율적 사찰을 위해 최대한 협력한다.

7.유엔총장은 이라크 경제제재 해제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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