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산물 안정자금 확보…농가당 2천만원 이내 사료구입비 융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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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남원시는 23일 농산물 안정자금에서 9억6천2백50만원을 확보, 다음달부터 농가당 2천만원 이내의 사료구입비를 융자해준다고 밝혔다.

융자 대상농가는 소 30두 이상, 돼지 50마리 이상, 닭 1만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다.

조건은 1년 만기 상환, 연리 16%이나 이중 11%를 시가 지원해 농민들은 5%만 부담하면 된다.

다음달 5일까지 융자신청을 받아 10일쯤 지급하며 시가 배부하는 신청서와 축산현황을 작성, 각 읍.면.동에 내면 된다.

시는 신청 서류와 현장 실사를 통해 심사, 지원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사료파동으로 축산농가들이 사육하고 있는 돼지를 도태 시키는 등 소를 제외한 모든 가축들의 사육 수가 급격히 줄어,가격 폭등이 예상돼 축산물 가격의 안정 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남원 = 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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