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전별금 받지마라" 대법원 윤리강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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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대법원은 23일로 예정된 지법부장급 이하 법관인사를 앞두고 그동안 판사들이 변호사 등 외부인사로부터 관행으로 받아오던 전별금 수수를 일절 금지토록 지시하는 공문을 21일 전국 법원에 내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사들이 다른 지역으로 전근할 때 변호사 등으로부터 아무 조건없이 소액의 전별금을 받는 게 관행처럼 내려왔으나 의정부지원 사건을 계기로 이를 공식 금지했다" 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변호사로부터 골프초대를 받거나 식사접대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관윤리강령 세부 실천지침을 마련, 곧 시행키로 했다.

대법원은 또 판사들의 비리를 조사할 감찰관실 (가칭) 을 법원행정처에 설치키로 했다.

대법원은 의정부지원 판사 9명에 대한 징계회부와 관련, 윤재식 (尹載植) 서울지법원장의 징계청구를 받는대로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7인의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3주안에 징계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징계위는 징계대상 판사들을 소환 또는 서면심의한 뒤 과반수 찬성으로 견책.감봉.정직 등 징계내용을 결정하며 대법원장의 징계집행과 동시에 징계결정서가 관보에 게재된다.

한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韓寅燮) 는 이번 사태와 관련, 의정부지원 鄭모 (39).陳모 (37).吳모 (37) 판사와 서울지법 북부지원 徐모 (37) 판사 등 판사 4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24일 서울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현직 판사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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