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수능점수로 대입가능…올해 고3수험생부터 표준점수제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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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2000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학 자율로 전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99학년도 입시에서도 대학별 필답고사는 논술만 허용되며 국.공립대는 고교 학교생활기록부를 필수 전형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국무회의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수자격인정령, 국립학교설치령,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등 5개 대통령령을 심의 의결했다.

이들 대통령령은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령에 따르면 99학년도부터 수능 점수산출 방식에 '표준점수제' 가 도입됨에 따라 교육법시행령에서 당해 연도에만 효력이 있도록 한 수능 유효기간이 폐지됐다.

교육부 강병운 (姜秉雲) 대학학무과장은 "표준점수제가 도입되면 시험난이도에 관계없이 여러 해의 수능성적을 일정한 잣대로 동등비교할 수 있다" 며 "2000학년도 대입부터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년도 수능성적을 활용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또 학생의 전공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99학년도 대입부터 기본 모집단위가 복수학과군.학부 등으로 확대되고 학과별 모집은 의.약학 등 학문특성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학사.대학원 과정의 연계운영도 가능해져 우수 학생은 석.박사 학위 취득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학생을 학교.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가족이 주소를 옮기지 않더라도 학교장은 보호자 한 명의 동의를 얻어 지역교육장에게 학생 전학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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