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지원자금 무엇이 있나]생계비등 최고 3천만원 융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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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가 실업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가구당 최고 3천만원까지 싼 이자로 빌려주기로 해 대상자 입장에서는 다소나마 도움을 받게 됐다.

이번에 실시되는 실직자 자금융자는 생활안정자금.생업자금.주택자금 등으로 세가지를 합쳐 총 3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 자금을 빌리려면 기본적으로 ▶지방노동사무소에 구직등록을 한 후 3개월이 지난 실직자로서▶전용면적 25.7평을 넘지 않는 집에 살고 있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밖에 다른 조건도 있다.

생활안정자금에는 생계비.의료비.혼례비.장례비.학자금 등이 포함되는데 '부양가족이 있고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전직 (轉職) 실업자' 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대출규모는 최고 1천만원. 이중 생계비.의료비.학자금은 가구당 연 5백만원, 혼례비.장례비는 3백만원까지 연 6%,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빌릴 수 있다.

대상은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이며 의료비는 청구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융자가 가능하다.

생업자금은 소규모 자영업을 희망하는 경우 가구당 1회에 한해 3천만원까지 연 8%,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의 조건이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의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택자금의 경우 주택임차료.중도금.주택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된다.

규모는 가구당 1천만원이며 연 8%,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의 조건이다.

대출 희망자는 3월중순 이후 해당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 (지방노동사무소의 실업인정서등) 를 준비한 후 지정은행을 찾으면 된다.

유의할 점은 어떤 경우든 구직등록한지 3개월이 지나야 자격이 생기므로 실직자는 당장 가까운 지방노동사무소에 실직신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의전화 : 노동부 고용정책과 02 - 500 - 5575. 박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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