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서리체제는 위헌 소지"각료제청권 행사할수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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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김종필총리 임명동의안의 국회통과가 어려우면 총리서리 체제로 가자는 의견이 주로 자민련쪽에서 대두되고 있다.

'JP' 총리를 기정사실화한 뒤 야당의 변화를 지켜보자는 주장이다.

기형 (畸形) 정부에 대한 비난여론을 불러일으켜 한나라당을 압박하면 된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서리체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견해다.

법적 근거가 없고 각료제청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86조에는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몰라도, 총리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가부에 따라 총리를 임명하거나 새 총리를 지명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역사적으로는 의회기반이 약했던 이승만대통령이 서리체제를 활용했고, 박정희대통령은 편의상 서리체제를 도입했다.

최규하대통령은 처음 서리체제를 피했으나 이후에도 서리체제는 계속 도입됐다.

김영삼대통령은 위헌가능성을 들어 서리체제를 피했다.

김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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