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계열사 빚보증 금지…파생상품 거래 공시기준도 대폭 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증권사들은 앞으로 모기업과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하는 회사채의 지급보증을 포함한 신규 채무보증이 전면 금지된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취급 기업어음 (CP) 의 신용등급을 통장이나 어음 여백에 반드시 표시토록 했다.

20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증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역외펀드 등에 과도한 채무보증을 제공, 재무구조가 매우 악화됐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으로 증권사 재무건전성 준칙 및 어음매매규정 등을 고쳐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증권사들이 제한없이 해온 채무보증중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보증을 제외한 모든 보증을 금지하는 한편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보증도 영업용 순자산비율을 산정할 때 위험가중치를 대폭 (2→10%) 높였다.

증관위는 이와 함께 CP 중개시 증권사 자체 신용조사를 의무화하고 계열사 발행어음은 총어음매입 규모의 25% 이내까지만 살 수 있도록 제한했다.

특히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CP는 자기자본의 8% 이상을 소유할 수 없으며 특수관계인 발행 유가증권 범위에 주식.채권외에 CP를 추가 적용키로 했다.

한편 상장사의 파생상품 거래와 부외거래에 대한 공시기준도 강화된다.

증관위는 상장사 공시규정 등을 개정, 모든 상장사가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서 손익발생시 공시의무 기준을 기존의 자기자본의 20% 이상에서 3% 이상으로 대폭 강화했다.

또 동일인에 대한 연간 담보제공 또는 지급보증 누적잔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인 경우도 이를 즉각 공시해야 한다.

김동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