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20일 주한 (駐韓) 일본대사관의 미치가미 히사시 (道上常史) 1등서기관을 통해 위안부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은 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됐다고 본다는 입장을 외무부에 전달해왔다.
이는 "일본이 위안부문제에 배상책임이 있다" 고 일본정부의 배상책임을 지적한 유종하 (柳宗夏) 외무장관의 1월26일 국회발언과 관련한 공식반응이다.
이에 대해 박준우 (朴晙雨) 외무부 동북아1과장은 "92년 밝혀진 위안부문제가 65년 청구권 협상으로 소멸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 고 반박했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