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음주운전 벌금 1억344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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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은 노르웨이 남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가 70만 크로네(약 1억3440만원)의 벌금과 운전면허 정지 조치까지 선고 받았다. 이 남자는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365미터 가량 몰고 가다 경찰에 적발돼 이같은 처벌을 받게 됐다고 AP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올해 49세의 이 남자는 지난해 10월 노르웨이 남부 크리스티안샌드에 있는 공항 근처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체포됐을 당시 그의 알콜 혈중 농도는 0.18% 였다. 노르웨이는 혈중 알콜 농도가 0.02%를 넘으면 처벌한다.

노르웨이 법원은 음주운전 벌금을 운전자의 소득과 재산에 근거해 차등 부과한다. 이날 법원은 이 남자의 연 수입이 75만1769크로네(약 1억4433만원)이며 개인 재산은 2억2800만 크로네(약 438억원)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남자의 운전면허를 2년3개월간 정지시켰다.

박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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