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결산 재무제표 분기별 작성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내년 9월부터 은행은 1년에 두차례 작성하던 결산 재무제표를 분기별로 만들어 발표해야 한다.

이와함께 전력.통신.가스 등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허용되고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 민영화하거나 전문경영인 영입 등 책임경영체제를 마련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오는 99회계연도 결산때부터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모든 기업 (자산규모 70억원이상) 과 금융기관들이 주식투자손실과 부실채권 규모만큼 충당금을 쌓는 게 의무화된다.

현재 일반기업과 은행.종합금융사들은 충당금을 1백% 쌓고 있지만 보험.상호신용금고 등은 훨씬 덜 쌓고 있어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대규모 적자결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압수수색.자금추적 등의 권한이 부여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높아지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세계은행으로부터 이달말 20억달러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이런 내용의 금융부문 구조조정 및 경쟁정책 강화 방안을 수용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개별 법령에 따라 정부가 경쟁제한을 용인하고 있는 금융분야 등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기업회계기준도 국제기준에 맞게 고쳐 99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예컨대 현재 한 회사에 여러 사업부문이 있을 경우 지금은 전체 결산실적만 공시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사업부문별 실적도 함께 발표해야 한다.

정경민.신예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