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판사 권고사직 시사…대법원, 내일 징계내용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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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의정부지원 판사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자체조사에 나선 대법원은 조사내용과 함께 관련 판사 징계내용 등을 20일 발표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관련 판사들의 단순한 인사 이동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해 변호사들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는 판사들 가운데 해명이 석연치 않은 판사들에 대해서는 징계는 물론 권고사직의 가능성이 있음을 비췄다.

대법원은 법관이 헌법상 보장된 신분으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는 파면.해임 등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 품위를 손상한 일부 법관에 대해선 사표제출을 요구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또 조사결과를 서울지법원장에게 통보,징계위원회를 통해 관련 법관들에게 견책.감봉.정직 등의 징계를 내리는 한편 관련 변호사에 대해서도 변협에 조사결과를 통보해 징계토록 할 방침이다.

정철근.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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