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돈받고 피의자 바꿔치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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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3부 (鮮于泳부장검사) 는 18일 돈을 받고 피의자를 바꿔주며 경찰서류를 위조한 혐의 (공문서 위조 등) 로 서울 종암경찰서 창문파출소 소속 김상영 (金商永.30.서울노원구월계동) 순경을 구속했다.

金순경은 지난달 9일 오후10시40분쯤 서울강북구미아4동 유흥가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金모 (17) 군이 의경에 의해 파출소로 연행돼 오자 金군이 일하는 무허가 S단란주점 주인 유모 (28.여) 씨의 남편으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은 뒤 서류를 조작, 피의자를 유씨로 바꿔준 혐의다.

검찰은 유씨가 자신의 업소에 속칭 '삐끼' 로 고용돼 있던 金군이 미성년자라는 점이 드러날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 등으로 구속될 것이 두려워 피의자를 자신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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