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천국의 신화' 청소년 유해 만화가 이현세씨 벌금 3백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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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지검 형사1부 (李鍾旺부장검사) 는 18일 청소년용 만화 '천국의 신화' 작가 이현세 (李賢世.42) 씨에 대해 미성년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상고사 (上古史) 부터 현대사까지의 우리나라 역사를 다룬 청소년용 '천국의 신화' 가 음화로까지 보긴 어려워도 부분적으로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고 판단, 약식기소키로 했다" 고 밝혔다.

신중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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