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아라이의원 일본 검찰서 체포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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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도쿄 = 이철호 특파원]도쿄 (東京) 지검 특수부는 18일 한국계인 자민당 아라이 쇼케 (新井將敬) 의원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도쿄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국회가 회기중인만큼 내각과 중의원 의장의 체포 허락을 받아 19일 아라이의원을 체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무라증권 총회꾼 사건이 표면화한 지 11개월만에 일본 검찰의 수사는 정치권에까지 비화할 조짐이다.

아라이의원은 95년 10월부터 1년반동안 닛코 (日興) 증권에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들인 뒤 닛코증권에 높은 가격으로 팔아 3천5백만엔 (약 4억2천만원) 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라이의원이 체포될 경우 일본 현행 헌법이 시행된 이후 17번째 의원 체포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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