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씨 집유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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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때 노무현 후보 측의 선거자금 관리를 총괄했던 이상수 전 의원이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8일 지난 대선 때 한화.금호.SK.현대차에서 모두 32억6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열린우리당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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