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패 신고자에 보상금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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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부패방지위원회는 8일 서울 A구청 소속 공무원이 지방세 환급 업무를 하면서 뇌물을 받은 사건 등 4건의 부패신고와 관련해 2억5600만원을 환수하고 이에 따른 신고자 보상금 2169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2002년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 시행 이후 부패신고에 따른 국고 환수금액은 13억7000만원(7건)으로 늘어났으며 보상금 총액도 798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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