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선거도 돈바람…후보사퇴 대가 1억준 조합장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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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북 경주경찰서는 15일 농협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선물을 돌리고 상대 후보에게 사퇴를 강요하며 돈을 준 혐의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로 전명수 (全命壽.52.경주시서면운대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주시 아화농협장인 全씨는 16일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상대후보인 宋모 (45.경주시서면도계리) 씨가 자신의 불법선거운동 사실을 고발하자 지난 13일 오후10시쯤 영천시 모레스토랑으로 불러 소취하와 후보사퇴를 강요한 뒤 그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준 혐의다.

돈을 건네받은 宋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고발했다.

全씨는 지난해 10월 金모 (39.경주시서면서오리) 씨 등 조합원 3백여명에게 염소중탕 2백상자, 사슴중탕 1백상자 등 5천4백만원어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주 = 송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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