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합의 일부 수정 민주노총등 크게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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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노동계가 고용조정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 과정에서 근로자파견제 등 노사정 (勞使政) 합의사항중 일부가 수정된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段炳浩) 은 15일 성명을 내고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법 강행처리는 제2의 노동법 날치기" 라면서 "특히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인정 삭제, 파견법 적용대상 확대, 공무원 직장협의회 처리유보 등 노사정 잠정 합의안을 무시하고 변질시킨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 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이들 법의 철폐를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총력투쟁을 준비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훈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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