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기업인·실업자에 국선 변호인 선임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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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법원은 15일 경제사정 악화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구속 피고인이 증가함에 따라 부도기업인.실업자 등에게 국선변호인 선임을 적극 권장토록 전국 법원에 지시했다.

대법원은 부도기업인이나 실업자의 경우 국선변호인 선임권이 있음을 충분히 고지, 이들에 대해 국선 변호 혜택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해보다 13.3% 늘어난 77억8천여만원을 올해 국선변호인 선임예산으로 확보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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