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 떼일려면…가등기·근저당등 꼭 살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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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전세집을 옮기거나 집을 살 때는 해당 집의 하자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장치를 해두는 게 중요하다.

우선 하자확인의 경우 관할등기소에서 해당 주택의 등기부를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가등기.압류.근저당 설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시.군.구청에서는 건축물관리및 토지대장을 열람해 면적.준공시점.무허가 건물 여부 등을 따져보면 된다.

계약은 등기부 등본상 주택 소유자와 직접 작성하는 게 좋고 잔금을 치를 때는 한번 더 등기부 등본을 떼어 이중계약을 했는지, 여부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

이사한 뒤에는 바로 주소를 옮기고 확정일자를 받아놓거나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경매처분되더라도 나중에 설정된 근저당에 앞서 법원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법정한도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응할 필요가 없다.

유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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