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회, 목욕료·화장지값등 담합인상 집중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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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은행 수수료나 목욕요금처럼 그동안 업계의 가격담합이 사실상 묵인됐던 부문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특히 은행 외환매매수수료의 경우 무역협회가 담합인상을 신고해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공정거래법상 담합규정에서 성역 (聖域) 으로 여겨져왔던 일부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도 가격조사를 본격화하겠다는 시도로 보여 주목된다.

공정위는 최근 가격을 담합인상한 혐의가 잡힌 외환매매수수료를 비롯해 목욕요금.항공운임 등 모두 9개 품목에 대해 정밀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이 담합인상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외환매매수수료의 경우 지난해 말 환율변동폭 제한이 폐지되면서 주요 시중은행들이 2%에서 5%로 일제히 올렸으며 무역협회는 올 1월17일 이를 담합인상이라며 신고했다.

조사착수 이후 은행들이 1~2%포인트씩 수수료를 낮추긴 했으나 지난해 인상행위가 담합으로 판정될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국내외 항공사들이 협의해 주요 국제노선의 항공요금 최저선을 정하고 국내선은 지난달 운임인상시 요금수준 및 체계를 통일하는 등 담합혐의가 짙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공장도가격이 일률적으로 12.8% 오른 화장지 ▶2천3백원에서 3천원으로 한꺼번에 인상된 광주지역 목욕요금 ▶일본뇌염백신 ▶PVC파이프.보온재 등 6개 건설설비자재에 대해서도 담합여부를 조사중이며 ▶커피 ▶교복 ▶LPG용기용 밸브 등은 곧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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