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원 부인 불법선거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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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7일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인 열린우리당 A의원의 부인 B씨와 선거운동원 김모(44.상업)씨 등 3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4월 15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직전 김씨를 만나 "남편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발언을 하면서 6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면단위 책임자 두 명에게 각각 300만원씩 나눠주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 선거운동원들에게 나눠주거나 자신이 챙긴 혐의다. 앞서 이 지역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 김씨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 2명에게 식사 금액(1만2750원)의 50배에 해당하는 63만7500원을 각각 부과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김씨가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식사를 제공한 것은 물론 금품 제공 의혹까지 받고 있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이들을 피의자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고발자의 진술이 명백하고 일관돼 경찰에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김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는 커녕 만난 적도 없다"며 "김씨와 사이가 나쁜 제보자가 무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원=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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