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못한 노조원 '비협조' 위원장 고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전남여천 석유화학단지 내 LG칼텍스정유㈜ 李모 (52) 대리등 12명의 근로자들이 10일 '회사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노조가 협조하지 않아 명예퇴직을 할 수 없게됐다' 며 趙모 노조위원장을 직무유기혐의로 여수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하는 이색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李씨 등은 고발장에서 "단체협약상 명문화돼있는 명예퇴직제를 회사측이 올들어 실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제대로 대응을 하지못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李씨등은 지난해 말부터 잇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측은 "명예퇴직을 승인할 경우 명퇴자금 1억원 정도를추가로 지급해야돼 회사자금상 명예퇴직제를 유보할 수밖에 없다" 며 거부했다.

여수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노동법상 노조위원장을 직무태만 등으로 입건할 사항은 아니나 구조조정에 불안해하고있는 근로자들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고 말했다.

여수 = 천창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