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버스업계 운행실태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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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부산 시내버스의 서비스가 요금인상 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업자들은 요금 인상을 요구할 때 유가인상과 서비스 향상을 이유로 내세웠으나 요금이 오르고 나서는 서비스 개선에는 별반 뜻이 없다.

부산시는 지난달 31일 요금 인상 이후 지난 5일과 6일, 9일등 3일동안 부산시내 버스업계의 운행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안내방송을 하지 않거나 정류소를 통과하는 등의 위반사례 15개사 17건을 적발, 2백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전체 42개 업체중 36%가 적발된 것이다.

영신여객은 차내 청소를 하지않고 운행하다 적발돼 1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삼화여객.동진여객.대도운수.세신여객.화진여객 등 6개사는 운행중 안내방송을 실시하지 않다가 단속반에 걸려 10만~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대진버스 소속 버스 한대는 아예 안내방송기기가 고장난 채 운행하다 과징금 10만원을 물었다.

신한여객.해동여객.일신여객 소속 운전기사들은 운행중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각각 20만원씩의 과징금을 물었고 세신여객.신한여객.국제여객.금진여객 운전기사들은 제복을 착용하지 않았다가 각각 2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신평여객은 신고엽서를 비치하지 않아 2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업계가 지난해 요금을 인상하면서 향후 2년간 요금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환율급등에 따른 유가 인상을 이유로 요금인상을 요구했었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단속을 수시로 펼쳐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 = 강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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