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10일 항공운송산업의 정기 및 부정기 운송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을 20%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을 개정, 12일부터 외국인 투자비율을 50%까지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적항공사의 외국법인 공동경영 등 경영합리화 방안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김창우 기자
재정경제원은 10일 항공운송산업의 정기 및 부정기 운송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을 20%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을 개정, 12일부터 외국인 투자비율을 50%까지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적항공사의 외국법인 공동경영 등 경영합리화 방안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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